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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에어, 갑질 관행을 근절 없이는 사업 확장 못해”

정부 “진에어, 갑질 관행을 근절 없이는 사업 확장 못해”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7 11:41
업데이트 2018-08-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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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7일 진에어의 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에서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에는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등을 면허 취소 시 타격이 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경영행태가 반복될 경우 사업확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에어 면허유지 결정을 둘러싼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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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최종결정 발표하는 국토부 2차관
진에어 최종결정 발표하는 국토부 2차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에어인천 면허취소 여부 최종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2018.8.17 연합뉴스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과정은.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지난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에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당시 미국 국적 조 전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과거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을 인지했다. 이후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위한 청문, 법률전문가 회의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자문회의를 통해 면허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사건을 놓고 시간을 끌어 시장 혼란을 키왔다는 비판이 있다.

-관계 법령상 면허발급 또는 취소 시에는 청문,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다. 청문 등의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에 결정하게 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면허취소까진 아니더라도 과징금, 영업정지 등 다른 제재를 검토할 수는 없나.

-구 항공법 제129조에 따라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면허취소 여부 외에는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은 할 수 없다. 다만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갑질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당분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청문 절차에서 진에어가 주장한 내용은 무엇인가.

-외국인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은 법이 과도하다고 호소했다. 또 근로자, 주주, 예약객 피해 등을 고려시 신뢰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전무가 외국인이긴 하나 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함을 알 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이와 함께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대책 등도 제시했다.

→진에어가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방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겼나.

-최종 결재는 진에어 대표이사가 하고, 한진칼,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 임원의 결재(승인 또는 합의) 배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사외이사 수를 이사회 구성의 과반으로 확대하는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투명화하겠다고 밝혔다. 사내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고 권위적 문화를 근절하는 등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방안도 담겼다. 국토부는 개선 대책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신규노선 허가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이른바 갑질 관행을 근절하지 않으면 사업 확장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도가 반영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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