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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딸이 전교 1등’ 논란 컸나…교육부, ‘상피제’ 도입

‘교사딸이 전교 1등’ 논란 컸나…교육부, ‘상피제’ 도입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17 10:42
업데이트 2018-08-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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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 고교에 교원인 부모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105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입시 명문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단기간에 성적이 급상승해 문·이과 전교 1등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처럼 교사 부모와 학생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례가 흔하다는 얘기다. 교육당국은 내년 3월부터 ‘상피제’를 도입해 이같은 논란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7일 학교 내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적조작·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별 ‘평가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A여고에서는 이 학교 2학년생이자 교무부장 교사의 쌍둥이 딸이 성적이 급상승해 각각 문과와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하자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학생들은 1학년 때 전교 등수가 각각 121등과 59등이었고, 유명수학학원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아이들이 듣는 수업을 듣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지난 1학기 기말고사에서 문·이과 전교 1등을 하자 강남 지역 학부모들 사이에서 뒷말이 나왔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특별감사에 착수해 해당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현재 전국 고교 2360곳 중 560곳에서 교원과 그 자녀가 함께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교원 수는 1005명, 자녀는 1050명이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부모가 다니는 학교에 자녀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거나 자녀가 입학한 경우 부모인 교원을 다른 학교로 전보 보내는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나갈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세종·울산·대구는 교사인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 자녀가 입학하면 교사를 타 학교로 전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의 사례처럼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인사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규정을 고쳐 내년 3월부터는 자녀와 교원이 원칙적으로 분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해당 규정을 어기면 처벌 기준을 강화해 자녀임을 숨기고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도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생과 교원 숫자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사인 부모가 학생인 자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평가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침이 시행되면 교사는 자녀가 속해 있는 반의 담임은 물론 교무부, 성적계, 전산계, 고사계 등 시험 관련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교육청이 직접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사립 고교에서는 교사 자녀가 입학할 경우 교사를 같은 재단 내 중학교 등으로 인사내도록 하거나 공립학교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3년간 파견보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다만 직계 가족 외에 친인척까지 이 원칙을 적용하기엔 범위가 너무 넓어져 모두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친인척의 경우 동일 학교 재학·근무를 재제하기는 어렵고, 평가관리에서만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도교육청별 여건을 감안해 폐쇄회로(CC)TV 설치도 추진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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