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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국방 “국가가 희생장병 끝까지 책임”

宋국방 “국가가 희생장병 끝까지 책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8-16 22:20
업데이트 2018-08-1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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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12명과 오찬

‘합당한 예우’ 文정부 보훈기조 행보
특별법 따라 추가 보상금 지급 완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6인의 유족 12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지난 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보훈 기조를 강조한 행보로 해석된다.

송 장관은 “지난달 3일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군인·유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이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과 오찬을 가진 것은 특별법이 공포된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다.

2002년 당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들은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 보상 기준에 따라 3000만~6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뒤늦게 전사자로 분류됐지만, 보상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2008년 서해교전이란 명칭이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됐지만,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였다. 2010년 천안함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2억~3억 6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보수 정부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전사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결국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사자 보상 규정이 소급 적용되면서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은 1억 4000만~1억 80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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