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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구속영장 ‘증거날조’ 파문

운동권 출신 대북사업가 구속영장 ‘증거날조’ 파문

입력 2018-08-15 15:04
업데이트 2018-08-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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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운동권 간부 출신 대북사업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엉뚱한 증거를 신청서에 기재해 법원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은 해당 수사팀을 교체하고 진상파악에 나섰지만, 구속된 피의자측은 수사팀 교체가 아닌 ‘독립수사단’ 구성을 요구하며 해당 사건 수사팀 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경찰에 구속된 전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 간부 출신 사업가 김모씨(46)의 변호인 측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청 보안수사대를 무고, 증거 날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수사팀 교체가 아닌 ‘독립수사단’ 구성을 요청하는 서면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총련에서 투쟁국장을 지낸 김씨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해왔다. 그는 2013년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을 낙찰 받은 한 컨소시엄에 참여해 중국 업체 소속 북한 기술자들에게 기술 자문을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에는 이와 관련해 베이징에서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을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다 지난 9일 김씨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11일 구속됐다.

문제는 10일 경찰이 작성한 김씨의 구속영장에 김씨가 보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증거인멸 시도’ 사례로 적은 것이다.

이 문자메시지는 “에어컨 수리를 위해 집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영문 메시지로 김씨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이것을 경찰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로 영장 신청서에 담았다.

경찰과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발송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김씨가 보낸 것으로 착각해 이런 내용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또한 면밀한 검증 없이 영장을 청구해 부실수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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