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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운행중지명령] 정부, 결함은폐 의혹 처벌 논의 본격화… 연말께 수위 결정

[BMW 운행중지명령] 정부, 결함은폐 의혹 처벌 논의 본격화… 연말께 수위 결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14 23:04
업데이트 2018-08-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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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원인 규명 연내 완료… 경찰조사 병행

‘늑장 리콜’ 징벌적 손배제 강화 방안 추진
여야도 한목소리…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

정부가 14일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을 내리면서 결함 은폐 의혹 등에 대한 처벌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화재 원인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BMW 측에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BMW에 대한 조치는 크게 봐서 행정적인 조치와 형벌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화재 원인)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여러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통상 1년이 걸리는 화재 원인 규명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처벌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BMW 측의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 등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공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실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조치는) 화재 원인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내려야 될 사항”이라며 “이미 소비자들이 직접 (BMW를) 고발해 경찰 조사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사항들은 (경찰 측과) 충분히 공유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리콜 대상이 아닌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김 실장은 “다른 제조사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리콜제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처럼 강력한 징벌적 손배제가 없어 제작사가 리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제작사의 리콜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도 징벌적 손배제 강화 논의에 긍정적인 만큼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BMW에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8-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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