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드루킹 특검 ‘마지막 10일’ 곧 시작…남은 과제는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4:28
업데이트 2018-08-14 14: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경수·송인배 처리 방향 결정·백원우 소환에 막판 진력드루킹 댓글조작 ‘대선에 영향 미쳤나’도 규명할 듯특검, 靑 겨누면서 ‘30일 연장’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이미지 확대
‘드루킹’ 김동원 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8.8.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드루킹’ 김동원 씨가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2018.8.1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드루킹’ 김동원씨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60일의 마지막 장(章)에 들어섰다.

특검팀은 지난 50일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건의 본질인 드루킹 일당의 방대한 댓글조작의 전모를 파헤쳐 국민 앞에 내놓을 준비도 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10일 남짓 앞둔 이 날도 장시간 회의를 거듭하며 막바지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검팀이 현재 가장 고민하는 사안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여권 인사에 대한 처리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를 6일과 9일 소환해 그의 댓글조작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김 지사가 그간의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특검은 판단한다.

다만, 드루킹이 김 지사와 대질신문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부 허점을 드러냄에 따라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결정에 상당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드루킹과 김 지사를 이어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처리 방향도 특검의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특검은 송 비서관을 12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그가 2012년께부터 2016년∼2017년께까지 시그너스컨트리클럽 측으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받은 2억원 상당의 급여가 새로운 조사 쟁점이 됐다. 이 돈이 급여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특검은 이 사안이 드루킹이나 댓글조작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드루킹의 인사청탁 관련 협박에 대해 청와대 차원의 대응을 주도한 의심을 받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조만간 특검에 소환될 전망이다. 백 비서관은 현재 휴가 중으로 알려졌는데, 휴일인 15일께 특검에 출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수사를 중단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 사건의 처리 방향도 남은 10일의 수사 기간에 결정된다.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과 최측근 도모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특검은 드루킹이 그간 벌인 댓글조작의 전모를 소상히 규명해 밝힐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찰과 특검이 재판에 넘긴 드루킹의 댓글조작 시기는 올해 1월 17일∼18일과 2월 21일∼3월 20일뿐이다. 이 기간 드루킹은 기사 5천800여개에 달린 댓글 23만7천여개에 1천300여만건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부정한 방법으로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현재 드루킹 일당이 올해 1월 17일 이전에 벌인 방대한 여론조작 행위를 분석 중이다. 킹크랩이 2016년 가을께부터 사용된 점에 비춰 이들이 2017년 5월 치러진 대선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특검 발족 전부터 끊임없이 지적된 경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특검은 별도의 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검경의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수사가 미진했거나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한 부분은 사실관계를 가감 없이 공개해 국민이 직접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특검이 송인배·백원우 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을 정면으로 겨누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일각에서는 특검의 요청 여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특검이 1차 수사 기간 60일 동안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허 특검은 이달 22일∼23일께 문 대통령을 만나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특검에 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