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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 무죄 소식에 충남도 공무원 ‘무덤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소식에 충남도 공무원 ‘무덤덤’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8-14 13:35
업데이트 2018-08-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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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었다지만 불륜…도덕성 흠결 덮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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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안희정
무죄 선고받고 법원 나서는 안희정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연합뉴스
14일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안 전 지사와 8년여간 함께 근무했던 충남도청 공무원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나타냈다.

비록 강제성이 없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지만, 비서와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드러내놓고 환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한 고위 공직자는 “그동안 언론이나 법조계에서 무죄로 추정하는 전망 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은 구성원이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었다”며 “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선고됐으면 술렁이겠지만 무죄다 보니 무덤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원은 “무죄가 나왔지만 비서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라며 “도덕적 흠결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이미 도청을 떠난 과거 인물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한 공무원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안 전 지사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않다”며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는 게 우선이고, 분위기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수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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