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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 1심서 징역 10개월 실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13 10:35
업데이트 2018-08-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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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함께 일하던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13일 성폭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여성 우월주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트’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B씨의 나체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B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 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A씨가 원한을 품고 B씨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비하하는 글과 함께 그의 나체 사진을 게시했고, 워마드 이용자들 역시 이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으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이를 공유하며 B씨의 피해가 커졌다.

또 통상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인 몰카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남성 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게시 다음날 사진을 삭제했지만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완전한 삭제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에 반성과 용서를 구하고 있고 스스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등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반성만으로 책임을 다할 수는 없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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