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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한 사업주…법원 “받은 돈의 3배 징수처분 정당”

고용촉진지원금 부정수급한 사업주…법원 “받은 돈의 3배 징수처분 정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3 06:03
업데이트 2018-08-13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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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에게 받은 돈의 3배를 징수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오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에서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을 하는 오씨는 지난 2015년 2월 11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인 권모씨를 채용한 데 대한 지원금을 신청해 90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오씨가 권씨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에 채용하고도 마치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채용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지급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오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지원금 900만원을 반환하고, 부정수급에 따라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1800만원의 추가 징수를 명했다. 또 9개월간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26조 1항 1호에서는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 일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씨는 “2015년 1월 13일 권씨를 면접한 뒤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했고, 실제 채용은 권씨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2015년 2월 11일자로 확정했다”면서 “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갖춘 기간에 신청한 만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권씨가 2016년 8월 오씨의 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하면서 진정서에 ‘사업장에서 2015년 1월 14일부터 근무했다’고 적었고, 고용노동청에서 이번 지원금 관련 조사를 할 때에도 입사 일자를 2015년 1월 14일로 표시했다”면서 권씨의 취업이 실제로 확정된 날짜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전인 2015년 1월이 맞다고 결론냈다.

오씨가 권씨에게 1월 급여 명목으로 51만여원을 지급한 뒤 2월에는 152만여원의 월급을 준 것도 근거가 됐다. 오씨는 “취업프로그램을 이수하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판사는 “2월 11일부터 출근을 했다면 2월 급여도 일부만 지급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오씨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맞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징수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면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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