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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경기도, 9월부터 카카오페이 통한 세금 납부 서비스 시행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12 10:33
업데이트 2018-08-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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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9월부터 카카오페이를 통한 지방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가 지난해 3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과 핀테크,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됐다.

현재 NH농협은행, 네이버-신한은행, SK텔레콤, 삼성카드, 하나멤버스 등 5개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앱이 출시돼 있으며 카카오페이도 참여를 결정, 다음달 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는 이를위해 지난 7월 10일 ㈜카카오페이를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송달·수납 사업자로 선정했다.

카카오페이 스마트고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도착, 미납부 사실, 납부결과 알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을 수 있다. 납부사실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체납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 없이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로 접속해 지방세청구서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증절차만 거치면 된다.

이후 납세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이 고지되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 도착여부를 확인 후 카카오페이에 등록된 카드나 카카오페이머니로 간편하게 납부하면 된다.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지난달 말 기준 21만여명이 가입·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를 결정한 카카오페이는 4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스마트고지서 이용률 증가와 보급 확대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는 도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 안에서 세금납부가 가능한 혁신적 납세편의 시스템”이라며 “도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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