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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사설] ‘북한산 석탄’ 반입 뒤늦은 확인, 대북제재 한·미 공조 강화 계기로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18-08-10 18:10
업데이트 2018-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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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로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총 9건의 의심 사례를 조사해온 관세청이 어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어치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 5038t을 불법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서 제3의 배에 바꿔 실어 원산지를 속이는 수법을 썼고, 일부는 원산지 증명 제출이 필요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렸다. 관세청은 값싼 북한산 석탄을 이용해 매매차익을 노린 일부 업체의 일탈 행위로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부정수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안보리 결의 이행에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한국에서 이처럼 명백한 위반 사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는 관련자들을 처벌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의지를 보여줬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에 구멍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나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국내 처벌과 별도로 북한산 석탄 수입업체와 그 석탄을 사다 쓴 남동발전 등 발전업체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제2차 제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 초기 인지단계부터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어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하지만, 방심해선 안 된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수차례나 들락거리는 데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은 물론 10개월에 걸쳐 장기 조사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의혹을 확산시킨 정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관세청은 조사 기간이 지연된 점에 대해 “중요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해 장기화됐다”고 밝혔지만 해명치고는 궁색하다. 정부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 아닌가 의심이 든다. 지난달 17일 미국의소리(VOA)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23일 만인 지난 9일에서야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이런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번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대북제재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후속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외교부·관세청·해경과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하다면 ‘안보리 결의이행법’ 같은 법적 인프라 구축도 고려해볼 만하다. 정치권도 이번 사안을 정쟁으로 몰고 가기보다는 대북제재 공조 강화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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