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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의 틈새보기] 기무사도,검찰도 개혁대상인데...

[박현갑의 틈새보기] 기무사도,검찰도 개혁대상인데...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8-10 17:39
업데이트 2018-08-1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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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기무사 4천200명 모두 원대복귀... 인적청산 실행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사령부급 군 정보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4천200명 기무요원 전원이 원대복귀하게 되며, 이후 선별적으로 복귀시키는 방법을 통해 인적청산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오후 과천 기무사령부 입구. 2018.8.5
연합뉴스
“이건 뭐지? 계엄 문건으로 불신받는 조직에 또 다른 개혁 대상인 검사를 보낸다고?”

지난 6일 국방부 보도자료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소식으로 법무팀에 검사를 파견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와 법무부에 알아보니 파견될 검사는 3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도, 검찰도 개혁 중입니다. 개혁배경을 살펴보고 파견의 타당성을 따져봅니다.

기무사는 사라지나...

잘 아시겠지만 기무사는 개혁대상입니다. 지난해 3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 탱크를 투입하고 언론과 국회를 통제한다는 등 계엄 선포 시 세부계획을 마련한 사실이 드러났죠.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입니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월 27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에 따라 다음 달 1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창설준비단을 구성,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이 지난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서 남영신 기무사령관(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검찰은 어떨까요?

“우리는 검찰개혁의 출발선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으로 봤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순식간에 과거로 되돌아가 버렸다. 검찰을 장악하려 하지 않고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보장해 주려 애썼던 노 대통령이 바로 그 검찰에 의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당했으니 세상에 이런 허망한 일이 또 있을까 싶다. (문재인의 ‘운명’)”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인식은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정부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문대로라면 검·경 관계는 기존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검사 파견 가능하지만...

다음으로 검사 파견문제입니다.

검사가 검찰청 외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현행 검찰청법 4조에는 검사의 직무로 △범죄수사·공소제기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행정소송 수행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같은 법 5조는 검사로 하여금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소속된 검찰청에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구요.
법무 검찰개혁위 개혁권고안 발표
법무 검찰개혁위 개혁권고안 발표 지난해 9월 1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한인섭 위원장이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신설’과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법무부 소속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지난 5월 4일 ‘검사의 타 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통해 필요하다면 이 검찰청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검사파견 기준을 △검사 직무 관련성 △변호사 등 다른 법률가 대체 불가능성 △기관 간 협력의 구체적 필요성 △파견기관의 의사 존중 등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은 권고는 그동안 검사파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반성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과 기소대상이 되는 외부기관이 파견검사를 매개로 상호 정보나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는 유착관계로 흐를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왔습니다.

파견기관과 관련된 사건이 터질 경우, 수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구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댓글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하는 데 동조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타 부처 파견검사 44명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현재 타 부처 파견 검사는 35개 기관에 44명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이후인 올 하반기 인사에서 국정원, 감사원, 통일부, 사법연수원 등 4개 기관에서 6명의 파견검사를 더 줄였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는 파견검사가 35개 기관에 60명이었습니다.

국방부에 기무사 창설준비단 법무팀에 현직검사 파견 대신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 채용은 왜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간의 검사파견을 둘러싼 논란을 감안하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부가 기무사를 새롭게 정치적 중립의무와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를 강조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꾼다고 하지만 과거 기무사와 청와대 간의 되풀이된 밀착을 감안하면 인사권자로부터 자유로운 민간인 출신을 앉히는게 적절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0월 23일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에서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서 법률수요가 필요한 행정부에는 검사가 아닌 민간의 법률전문가가 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기무사 개혁의 시급함과 중대성을 감안해 기무사에 현직검사를 파견할 수 있지만 2~3년 유지하고 그만둘 조직이 아니라면 파견이라는 제도보다 민간 변호사 채용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더 개혁에 부합하지 않을까요?

검사, 기소 본연의 일에 매진해야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상시적인 수사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선 검사들의 현실과도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 검찰은 각종 적폐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었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른 검찰청 검사들을 30명이나 파견받았고 그 여파로 일선 검찰청에도 과부하가 걸렸을 정도입니다. 검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이와 관련, 법조계는 로스쿨 도입 후 2012년부터 변호사가 대거 배출되면서 전문 인력이 넘쳐나는 만큼 현직 검사 아닌 젊은 변호사 중에서 법무행정 공무원을 많이 뽑아 그들이 법무·검찰·사정 전문 공무원으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檢士아닌 檢事인 이유

판사와 검사를 한자로 어떻게 적는지 아시나요? 판사는 判士로 쓰지 않고 判事로 씁니다. 검사도 檢士가 아닌 檢事죠. 판사는 판결 일을, 검사는 검찰 일을 하라고 뜻으로 이해합니다. 판·검사가 퇴직해서 변호업무를 하면 변호사가 됩니다. 이때는 辯護士로 적습니다.

똑같은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을 통과해 법률분야 일을 하지만 공직에서 일할 때 ‘士’자를 쓰지 않는 것은 공직 그 자체의 소중함을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판·검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운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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