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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국가 스스로 책임 인정, 사회통합 위해”

법무부, 세월호 국가배상 사건 항소 포기… “국가 스스로 책임 인정, 사회통합 위해”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8-10 14:27
업데이트 2018-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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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물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는 10일 “국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피해 유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양경찰인 123정장의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형사판결이 유죄 확정된 이상 세월호 사고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액은 대형재난 사고인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희생자와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고통, 유사사고 예방 필요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불합리하지 않고, 국가가 희생 학생들의 위자료 금액을 다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함께 수행하는 해경과 해양수산부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겐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 유가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목포해경 소속 123경장의 불법행위가 희생자들의 사망과 객관적으로 관련돼 있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 실패,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 지위, 현장 구조 실패,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미작동 등 총체적인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불복해 지난 9일 항소를 제기했다. 청해진해운도 일부 원고에 대해 지난 3일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형사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및 김경일 123경장의 불법행위 외에 국가의 전반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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