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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몰린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신청 독려한다… “청구소멸시효 중단 시급”

코너 몰린 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신청 독려한다… “청구소멸시효 중단 시급”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8-10 12:16
업데이트 2018-08-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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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소비자에 돌려주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금감원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분쟁조정 접수 창구를 별도로 만들어 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자가 5만명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10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을 한 가입자는 100명 안팎에 불과하다.

금감원이 소비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상법에 규정된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 때문이다. 법은 보험금이 잘못지급 된 후 3년 이내에 소비자가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미지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일시 정지된다.

지난 2014년부터 이어진 자살보험금 사태 때도 보험사와 소비자간 소송이 길어지면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종료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진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해놓는 것이 향후 소송을 앞두고도 소비자에 유리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소송을 후방에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을 준비 중인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이미 50여명이 소송에 나설 뜻을 밝힌 상태다. 금소연 관계자는 “삼성·한화생명 외에 다른 보험사 가입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약관 검토 결과 대부분 보험사가 문제가 된 사업비 차감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했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석헌 원장은 생명보험사들의 지급 거부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추진할 뿐”이라면서 기존 일괄구제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다음주로 예정된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사태를 둘러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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