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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삼성노조원 염호석 시신 탈취 진상 조사

경찰, 삼성노조원 염호석 시신 탈취 진상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8-09 22:44
업데이트 2018-08-09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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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도

경찰 피의자 사건, 소속 아닌 署에서 수사

경찰이 2014년 5월 회사의 노조 탄압에 반발해 파업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씨 ‘시신 탈취 사건’을 조사한다. 염씨의 아버지가 삼성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시신을 장례식장에서 빼돌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다.

경찰청은 다음달부터 염씨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고 염호석 노조원의 장례식 관련 경찰의 공권력 남용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한 것을 경찰청이 수용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장례식장, 화장장 등에 경찰력을 투입한 경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14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염씨의 장례 절차에 경찰력이 투입돼 노조원, 조문객들을 체포·진압하고 시신 탈취에도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5월 진상조사위에 “당시 경찰이 시신 탈취에 개입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로써 경찰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은 염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7건이 됐다. 이 가운데 용산 화재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평택 쌍용차 파업 사건 등 1기 사건은 이달 말 조사가 끝난다. 밀양 송전탑 건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 시위 사건 등 나머지 2기 사건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한편 경찰청은 경찰관이 범죄 피의자인 사건은 해당 경찰관이 속하지 않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라는 진상조사위의 권고도 수용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는 2015년 8월 25일 발생한 서울 은평구 구파발검문소 총기 사건에 대해 현장 검증, 총기 관리 등 문제점을 분석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난달 3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당시 구파발검문소 생활실에서 박모 수경이 박모 경위가 발사한 38구경 권총 총탄에 왼쪽 가슴을 맞아 숨진 사건이다. 1차 수사는 박 경위가 소속된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맡았다.진상조사위는 경찰관이 피의자인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소속 관서가 아닌 인접 관서나 지방경찰청 등 상급 관서에서 수사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2016년 11월 박 경위에게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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