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 절반 삭감…10억이상 반납 목표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활비 절반 삭감…10억이상 반납 목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8-09 17:00
업데이트 2018-08-09 17: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의장 “남은 5개월분 절반 축소 예상”…특활비 공개 판결 항소는 예정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올해 남은 기간 국회 특수활동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6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민생관련 법안들이 처리되고 있다. 서울신문 DB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여 원 규모로, 이 중 12분의 7은 지난 달까지 분할 지급됐다”며 “문 의장께서 남은 5개월분 집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 본인은 최소한의 특활비만 사용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고 남은 경우 반납하기로 한 만큼 전체적으로 실제 절반 정도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올해 남은 기간 지급 가능한 특활비는 60억 원의 12분의 5인 25억 원으로, 이 중 절반만 집행할 경우 연말까지 특활비 사용 총액은 47억5천만 원에 그치게 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18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 특활비 예산을 반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현행 특활비에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실무상 어렵다는 것이 국회 입장이다.

다만 국회 사무처는 2016년 6~12월분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이날 중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항소 기간은 오는 1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제도개선소위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때까지 일단 계속해서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라며 “항소하더라도 4만여 원가량 인지대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