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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경기도 불법 펜션·음식점 69곳 적발

숙박 어플 보고 예약했는데 무허가 펜션?...경기도 불법 펜션·음식점 69곳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09 12:27
업데이트 2018-08-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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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도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운영하다 적발된 미신고 업소 모습.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제공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3∼20일 인기 여름 휴가지의 숙박업소와 음식점 158곳을 점검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 49곳과 식품접객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미비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미신고 상태로 계곡 영업을 하는 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 업소는 숙박 전용 어플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용인 에버랜드 인근 A펜션은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해 숙박업을 할 수 없지만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 7개동을 짓고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었다.

또 용인시 원삼면 B펜션은 화재에 취약한 통나무로 숙박시설을 지어놓고도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고,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도립공원 내에 위치한 C업소는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주택 외 가건물을 추가 설치해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불법 운영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양주시 장흥면 D업소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을 설치하고 음식을 팔았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평군 용문면 E업소는 국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펜션과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며, 곰팡이가 핀 식재료를 보관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도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업소 69곳을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 조치하도록 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셜커머스나 숙박 어플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숙박업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시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반드시 숙박업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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