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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하나님도 예수에게 세습?”/이두걸 논설위원

[씨줄날줄] “하나님도 예수에게 세습?”/이두걸 논설위원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8-08 20:52
업데이트 2018-08-0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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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목사 세습이 세간의 관심을 끈 건 1997년 충현교회 부자 세습이 첫 사례다. 이후 광림, 소망, 금란 등 대형 교회에서도 부자 세습이 이어졌다. 이에 개신교 교단들은 세습방지법을 ‘교단 헌법’에 명기했다. 하지만 부자 세습은 헌법을 회피하며 ‘진화’를 거듭했다. 교회를 쪼개 주었다가 다시 합병하는 건 물론 2~3명의 목사가 서로 아들 목사를 청빙하는 ‘쌍방·삼각 교차’, 아버지에서 곧바로 손자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세습 등이 나타났다.
등록교인 10만명, 한 해 재정 규모만 1000억원대인 세계 최대 장로교회 명성교회에서도 ‘부자 세습’ 논란이 벌어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7일 열린 ‘명성교회 목회세습 등 결의 무효’ 소송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창립자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퇴임 이후에도 후임 담임 목사를 뽑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3월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10월엔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가 이를 통과시키면서 김하나 목사는 11월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이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회 결의가 무효라며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7일 재판국은 명성교회 쪽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예장 통합 헌법 2편 28조 6항은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회 측은 “해당 조항이 ‘은퇴하는’이라고 돼 있어 김삼환 목사 은퇴 2년 뒤 김하나 목사가 부임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변칙 세습을 합리화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명성교회는 교회로 불릴 자격조차 없고,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역겨움과 수치심을 안겨 주고 있다”는 이수영 전 새문안교회 담임목사의 비판은 전혀 과하지 않다. “왜 남의 교회 일에 왈가왈부하냐. 하나님도 예수에게 교회를 물려줬다”고 한 주장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회를 ‘성도들의 공동체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명시한 성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反)그리스도교적 발언인 탓이다.

예장 통합 교단을 이끌었던 고 한경직(※사진※) 목사는 평생 청빈과 겸손의 자세를 지켜 존경을 받았다. 한국 장로교의 대표 교회인 영락교회를 세우고 평생 시무했지만, 후임은 부담임 목사에게 승계했다. 그의 외아들인 한혜원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다. 평생 낮은 곳에만 임했던 예수의 ‘비움의 신학’의 재현이 없다면 누가 교회 안에서 안식과 희망을 찾을 것인가.

2018-08-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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