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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인구 100만 4개 도시 “특례시 실현위해 공동대응”

수원시 등 인구 100만 4개 도시 “특례시 실현위해 공동대응”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08 19:21
업데이트 2018-08-0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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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8일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이 넘는 전국 4개 대도시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실현’을 추진한다.

염태영(수원), 백군기(용인), 이재준(고양), 허성무(창원) 시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는 공동대응기구인 ‘특례시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권한·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각 도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신설 법적 지위 확보 ▲ 중앙부처, 광역·기초정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 협력 강화 ▲ 시민교육·홍보 활동 전개로 범시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4개 시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문 형태의 공동건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도시기능과 행정 규모는 광역시에 해당하지만 50만 도시와 동일한 지방자치제도의 틀에서 폭발적인 행정수요 증가에 적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시의적절한 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이어 “특례시 신설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 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현하는 길이자, 정치적 이유로 지연된 ‘지방분권형 개헌’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례시 입법화를 통해 혁신적인 지역 행정의 모델을 만들고, 국가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유은혜(고양병)·표창원(용인정)·심상정(고양갑) 국회의원이 참석해 4개 시에 지지를 보냈다. 국회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돼 ‘특례시’ 신설을 위한 법적지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대도시 특례가 법제화되면 4개 도시 500만 시민이 겪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100만 대도시는 도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을 할 수 있다”면서 “4개 도시가 뜻과 지혜를 모아 초대 특례시로 발돋움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가 실현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신설하고,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2016년 7월 이찬열·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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