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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사설] ‘BMW 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서둘러라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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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회장이 그제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불 자동차’ 공포는 사그라질 기미가 없다. 잇따른 화재에 오만함으로 일관한 회사의 태도는 물론 차량 자체의 안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가 리콜 차량을 안전진단한 결과 약 10%가 화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쯤 되면 BMW 소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BMW는 차량 화재의 원인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냉각수 유출이라고 밝혔다. 근년 들어 국내 차량에서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지난해부터는 이 장치를 바꿔 생산했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BMW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조치를 미뤘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콜 대상인 42개 차종 10만 6317대 이외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니 문제는 더 심각하다. 리콜 대상 확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차량 운행을 포기한 차주들의 요구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도 BMW는 정부의 조사에 필요한 차량 부품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니 기가 막힌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 뻗기 마련이다. 웬만한 선진국들이 도입한 징벌적 배상제가 우리에게는 없으니 BMW도 한국 소비자들을 깔보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제조사가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올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의 징벌 배상이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배상액이 피해액의 최대 3배인 데다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니 징벌의 의미는 미약하다.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 일부만 소송해도 그 결과가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게 적용돼야 기업이 소비자 무서운 줄을 안다.

2015년 아우디·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때 국토부와 국회는 내일 당장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온갖 논의를 다 해 놓고는 무슨 영문인지 3년을 허송세월해 국내 소비자가 또 ‘호구’가 됐다. 이번에도 카드만 만지작거리다 넘어간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8-08-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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