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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재소환…영장은 아직”

특검 “김경수 재소환…영장은 아직”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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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내 두 번째 조사 마칠 듯

드루킹 일당과 대질신문 가능성
金 “산채 방문했지만 킹크랩은 몰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던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 간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질신문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상융 특검보는 7일 “준비한 질문이 많이 남아 조사를 하루에 끝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김 지사를 2차로 소환해서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인 6일 오전부터 14시간 30분 동안 김 지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조서열람까지 마치고 이날 새벽 3시 50분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특검 사무실을 나온 김 지사는 취재진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소상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유력 증거를 제시했느냐는 질문에는 “유력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 지사를 재소환하는 것은 드루킹 일당과의 대질신문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특검팀은 2016년 11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 일당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실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특검팀은 드루킹을 비롯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김 지사가 느릅나무 사무실(일명 산채)에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다수 얻어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채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킹크랩은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20일도 남지 않은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두 번째 소환조사를 마치고 김 지사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팀은 경공모 핵심으로 활동해 온 도모(61·필명 ‘아보카’) 변호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 공범으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지난달 17일 도 변호사를 증거인멸 교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위조 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번에는 도 변호사에 대해 댓글공작과 관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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