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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사업 통해 정시 확대 유도할 듯

재정지원사업 통해 정시 확대 유도할 듯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07 22:44
업데이트 2018-08-0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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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최종안 어떻게 될까

법 개정해 각 대학에 강제하긴 어려워
수능전형 비율, 공론화 결과 반영 주목
구체적 수치 대신 ‘확대’ 표현 쓸 수도
7일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대입 방식을 결정할 공은 교육부로 넘어왔다. 권고안이 수능위주전형 비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나 비율 강제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최종 결정권은 사실상 교육부가 쥐게 됐다.

권고안에서 현행(20.7%)보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확대하라고 못을 박으면서 교육부가 수능 비율을 더 확대할 것은 명확해졌으나 그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교육부의 최종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가 특정 비율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권고안에서 “공론화에서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평균 비율은 약 39.6%”라고 밝혀 교육부는 최종안에 이 비율을 반영할 수도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권고안과 관련해 “수능위주전형과 관련해 최종안에 정확한 비율을 제시할지 아니면 권고안처럼 단순히 ‘확대한다’는 표현이 들어갈지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외에 전형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상 수시·정시 비율은 각 대학 자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확대 방안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부는 기존에 하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확대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도 “고등교육법개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확대 방안은 공식적인 방안이 아닐뿐더러 수능위주전형의 특정비율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어서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올해 초에도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수시전형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뽑고 있으면서도 재정이 취약한 지역 대학들은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압박에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 지역의 한 대학입학처 관계자는 “대학의 입학 방식을 정부(교육부)가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학생이 많거나 재정이 여유로워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자유로운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만으로 전체 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확대를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8-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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