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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벽면 짚었다가 건물 밖 4m 아래로 추락…“건물주가 배상”

아크릴 벽면 짚었다가 건물 밖 4m 아래로 추락…“건물주가 배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8-06 14:40
업데이트 2018-08-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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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자료 이미지)  123rf
추락 (자료 이미지)
123rf
손으로 짚은 아크릴 벽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4m 아래로 추락해 하반신 마비 피해를 입은 여성에게 임차인이 아닌 건물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김춘호)는 피해 여성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9억 2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시내에 있는 B씨 건물의 2층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계단 쪽에서 신발을 고쳐 신다가 앞에 있는 아크릴 벽면을 손으로 짚었다.

그러나 순간 아크릴 벽면이 바깥 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A씨는 건물 밖으로 추락하고 말았다. 추락한 높이는 약 4m로, A씨는 하반신 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 됐다.

A씨는 건물주 B씨가 추락방지용 안전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건물주 B씨는 예상할 수 없는 사고까지 대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벽면에 하자가 있다 해도 1차적 책임은 건물 2층을 임차해 쓰고 있던 주점 주인에게 있다고 항변했다.

일단 재판부는 건물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건물 3층엔 추락방지용 안전대가 설치됐지만 2층엔 없었고, 아크릴 벽면도 단순히 접착제나 나사못으로만 고정돼 있어 쉽게 떨어져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봤다.

그리고 이러한 하자 책임은 2층을 임차해 쓰던 주점 주인이 아니라 건물 주인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점 주인이 2층 전체를 임차한 것은 인정되지만, 아크릴 벽면이 설치된 부근의 계단은 점포 밖에 있다”면서 “특히 아크릴 벽은 건물 외벽 중 일부라서 주점 운영을 위한 임대목적물이라기보다 B씨의 점유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의 나이와 직업, 기대 수명,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 9억 2000만원 상당으로 산정해 판결을 내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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