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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열불나는 고객… 엉망이 된 로망

불타는 BMW, 열불나는 고객… 엉망이 된 로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업데이트 2018-08-0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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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흉기’ 된 BMW… 소유주 고충·향후 대응방안은

최근 개봉한 인기 시리즈 영화 ‘미션 임파서블’ 하면 떠오르는 게 자동차 추격 장면이다. 공식처럼 등장하는 파트너가 바로 BMW다. BMW는 강력한 주행성능과 우렁찬 배기음으로 영화의 긴장감을 높인다. 이 수입 명차 BMW가 한국에선 또 다른 의미로 긴장감을 주는 존재가 됐다. 툭하면 나는 화재로 ‘달리는 흉기’가 돼서다. 공식 집계만 8개월간 31건이다. 원인도 불분명하다. 부품, 날씨, 시스템 오류, 연료 등 설만 분분하다. 급기야 정부가 나서서 ‘운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또 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계속되는 ‘BMW 불차’로 인한 소유주들의 고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해 봤다.
●520d ‘무리한 엔진 한계점+폭염’ 가능성

BMW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에서 냉각수 누수가 발생, 침전물이 퇴적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냉각 효율이 떨어지고 고온의 배기가스가 그대로 흡기다기관(공기 통로)으로 전달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BMW는 리콜 대상 차량의 EGR 모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부터 EGR 모듈 교체와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에 대한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520d라는 특정 모델에서,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520d가 국내 및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링카이기 때문이라는 업체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완전히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글로벌 공급 제품이라는 사실도 의문을 더한다. 이 때문에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의 운행은 결국 부품이라는 하드웨어에 이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SW)가 조화돼 움직이는데 한국으로 공급하는 차량에 대한 제작상의 시스템 에러를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는 부품이나 SW가 동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이나 시기에 맞춰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변경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수년 전 미국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도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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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520d 모델에만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320d 모델과 달리 무거운 차체, 그리고 엔진 등 주요 기관에 한계점 이상으로 과부하가 걸렸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특히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EGR이 최근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국내로 판매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BMW 차량의 프로그램을 조정했을 가능성을 환경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유사 사건이 나올 수 있는 데다 폭스바겐 사태처럼 한국 소비자가 사후 보상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조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GR 모듈에 초점을 둔 BMW코리아의 리콜 방침이 충분한지도 논란이다. BMW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는 “EGR이 원인이라 해도 관련 부품 전체가 아닌 밸브와 쿨러만 교체해 주고 있어 화재 원인을 다 제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강력 운행 중단, 법적으로 어려워”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BMW 소유주들에게 ‘운행 자제’를 권고했지만 소유주들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BMW코리아가 제공하고 있는 무상 렌터카가 소유주들에게는 사실상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을 받기 전 신청해서 진단을 받는 동안 이용 가능하다는 게 BMW코리아의 설명이지만, BMW 520d 소유주인 박모(45)씨는 “고객센터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되지 않아 그냥 리콜 대상 차량을 몰고 다닌다”고 말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물량이 없어 즉시 렌터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렌터카를 반납해야 하는데, 지난 4일에는 사흘 전 안전진단을 받은 차량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면서 안전진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밀 원인 조사까지는 10개월이나 걸리고, 리콜 대상에서 빠진 가솔린 차량 화재까지 뒤늦게 드러나 소유주들은 “목숨 걸고 운전하라는 거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강력한 운행 중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법적 근거 없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면서 손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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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필요”

내수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3.2%에서 올해 상반기 15.6%로 올랐다. 지난 상반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6% 뛰어오르면서 점유율 20%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파격적인 할인으로 판매량 올리기에 매진하는 동안 ‘책임 경영’은 외면해 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스바겐은 ‘디젤게이트’ 파문 이후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1인당 약 1200만원을 배상했지만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100만원짜리 서비스 쿠폰을 제공한 게 전부다. 최근에는 아우디 A3에 이어 폭스바겐 파사트 TSI까지 할인 판매를 예고하면서 “한국 소비자가 봉”이라는 원성이 나온다.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2015년부터였고, 지난해 말부터 피해 사례가 집중됐지만 BMW가 리콜에 나선 것은 이미 20여대가 불탄 지난 6월에서였다. 하 변호사는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피해가 발생해도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경향에 대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하는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4월 제조물 책임법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방치해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BMW 연쇄 화재는 소유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적용이 어렵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원에게 미치는 소송제도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개개인의 피해액이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자체가 도입이 안 돼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피해자들의 소송 의지를 꺾는다. BMW 소유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보인 정근규 변호사는 “현행 소송제도에서는 대기업이 사건의 본질은 회피한 채 절차적 문제로 논점을 몰고 가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상향하고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량의 결함은 재산과 인명 피해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차량의 제조와 유통, 사후관리, 피해보상 등 전 과정에 걸쳐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일명 ‘레몬법’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또는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하자가 발생하면 원인 규명을 거쳐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한 번의 화재로 차량이 소실된 BMW 연쇄 화재의 경우 레몬법이 시행돼도 적용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련 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한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팀장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인정해 왔던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까지 법원에서 폭넓게 인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에서 차량 결함을 입증해 소비자들의 입증 책임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8-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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