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간편결제 ‘서울페이’ 연내 도입
시중은행도 공동 앱 내년 상반기 출시신용카드 혜택 넘을 인센티브가 관건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페이’가 오는 12월 도입된다.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자동 이체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이어 은행권도 나섰다. 한국은행과 전체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제로페이’에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는 것이다. 신용카드(15%), 체크카드(30%)의 공제율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각종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를 뛰어넘으려면 추가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체크카드도 사용 비중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착한 마음’만으로는 결제 형태가 쉽게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앞서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가장 확실한 유인책은 카드 결제보다 페이 결제 때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지만 이는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위반이다. 여전법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 수준이 낮아져야 페이 서비스가 정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수료 수입이 없는 페이 서비스로 신용카드처럼 여러 혜택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은 카드사들이 혜택을 줄여 평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고치거나 폐지하는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8-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