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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체 전력의 13%… 전기 과소비 논란은 오해

주택용, 전체 전력의 13%… 전기 과소비 논란은 오해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8-08-05 22:44
업데이트 2018-08-0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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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에만 있는 누진제

2년 전 3단계·3배수로 누진배율 변경
산업용처럼 시간 차등요금제 어려워

도시 거주 4인 가구 월 350㎾h 사용
에어컨 하루 5시간 30분 더 사용하면
전기요금 9만 8000원 추가 부담해야
올여름 폭염 장기화로 인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뜨겁다.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주택용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요금 폭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궁금증을 Q&A로 짚어본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3단계의 누진구간과 3배수의 누진배율을 적용하고 있다. 청구액은 전기요금(기본요금+전력량요금)에 전력산업기반기금(3.7%)과 부가가치세(10%)가 추가된다. 200㎾h까지는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월 350㎾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1600원(201~400㎾h 단가)이고, 200㎾h까지는 93.3원을 적용받은 1만 8660원과 나머지 150㎾h에는 187.9원을 적용받은 2만 8185원을 내야 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더한 4만 8445원이다. 여기에 부가가치세(4만 8445원×0.1) 4845원과 전력기반기금(4만 8445원×0.037) 1790원을 더해 총 청구 금액은 5만 5080원이 된다.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요금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

-일반적으로 도시 거주 4인 가구는 월 350㎾h를 사용하는데 이 가구가 여름철에 스탠드형 에어컨(1.8㎾)을 하루 3.5시간 사용할 경우 냉방요금을 6만 3000원 추가로 부담한다. 이 가구가 폭염으로 하루 2시간 더 에어컨을 사용한다면 3만 5000원이 증가한 9만 8000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주택용에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택용은 산업용이나 일반용과 달리 시간대(최대·중간·경부하시간대)를 고려해 전력사용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산업부가 2020년까지 계절을 봄·가을, 여름, 겨울 3개로 하고 시간대를 최대부하·중간부하·경부하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스마트계량기(AMI)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면 전력 과소비가 문제 될까.

-아니다.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전기요금 단가는 누진제 완화의 영향으로 ㎾h당 121.52원에서 108.50원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주택용 전력판매량은 총 6854만 3760㎿h로 전년보다 0.7%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6년 증가율(3.7%)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2014년(-2.06%) 이후 최저다. 지난해 전체 전력판매량 중 주택용 비중도 13.4%에 불과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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