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항의했다 빰맞은 프랑스 여대생’
프랑스 여대생 마리 라게르(왼쪽 빨간 옷 입은 사람)가 지난 달 24일 파리 시내 한 노천카페 앞에서 치근다며 성희롱 발언을 한 낯선 남성에게 항의했다가 빰을 맞은 장면이 카페 CCTV에 찍혔다. 유튜브 화면을 캡처한 사진.
라게르는 카페로 돌아가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동영상을 건네받아 다음 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동영상과 함께 “길거리에서 성희롱해 맞섰더니 (돌아와) 때렸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동영상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이 공유하며 공분을 자아냈다. 아직 밝은 오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난 폭력 사태에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성희롱 가해자에게 맞선 라게르의 용기를 지지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계류 중이던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성추행하거나 휘파람을 불며 치근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서둘러 의결했다고 AP와 AFP 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아직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 사이트 개설한 프랑스 여대생 라게르
자신을 성희롱한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CCTV 장면을 트위터에 올려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피해의 심각성을 고발한 프랑스 여대생 마리 라게르(22). 파리 AP 연합뉴스
지난 1일 프랑스 하원에서 의결된 법안에 따르면 9월부터 길거리나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성추행하면 90∼750유로(12만∼1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적 수치감이나 모욕감을 주는 발언이나 행동도 금지된다.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성 치마 속 몰래카메라 촬영도 불법화했다. 여성 신체를 동의 없이 찍으면 최장 1년의 징역형과 1만 5000유로(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또 성인과 15세 미만 어린이의 성관계에 대해 어린이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면 성폭행으로 규정했다.
새 법에 대해 라게르는 어떻게 생각할까. 한마디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다. 성희롱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경찰이 길거리 곳곳에 배치돼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라게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섰다. 자신처럼 거리나 직장, 사적인 장소에서 여성들이 성희롱과 폭행 피해를 공유하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공공장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다반사로 일어나는지 실태를 통해 심각성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된 미투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상대적으로 파장이 덜했다. 성적 자유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번 사건과 길거리 성희롱 처벌법의 시행으로 당장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촉매제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김균미 대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