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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빌딩 샀다가 국정원까지 보고돼 ‘쇠고랑’

강남빌딩 샀다가 국정원까지 보고돼 ‘쇠고랑’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8-03 14:03
업데이트 2018-08-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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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20억 빌딩주, 강남 큰손 사이에 소문
국정원까지 정보 들어가 신원과 범죄 밝혀져
경찰, 건국대 전 임대사업 팀장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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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인 건국대의 핵심 수익원인 복합쇼핑몰 스타시티의 전경. 건국대 측은 최근 해임된 A 본부장이 임대사업을 총괄하며 제멋대로 세입자의 재임대를 허용해 학교 측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고 이를 통해 뒷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건국대 제공
사학재단인 건국대의 핵심 수익원인 복합쇼핑몰 스타시티의 전경. 건국대 측은 최근 해임된 A 본부장이 임대사업을 총괄하며 제멋대로 세입자의 재임대를 허용해 학교 측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혔고 이를 통해 뒷돈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건국대 제공
우리나라 최대 ‘부동산 부자’ 사학인 건국대 본부장 A씨가 돌연 해임됐다. 학교의 핵심 수익원인 복합쇼핑몰의 임대사업을 총괄하며 제멋대로 세입자의 재임대를 허용해 학교 측에 100억원대 손실을 입힌 것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세입자에게 재임대를 허용하면, 재임차료와 임차료의 차액만큼 세입자는 이익을, 건물주가 손해 볼 수밖에 없다. 건국대 측은 본부장이 이 과정에서 임대인들에게 오랜기간 거액의 뒷돈을 챙겼다고 보고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씨를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서울동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동부지검은 현재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건국대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16년 초 강남 부동산 큰 손 사이에 돈 소문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이른바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사람을 일컫는 속어)이 최근 강남역 인근의 320억원대 빌딩을 매입했다는 것이다. 강남역 역세권 빌딩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자산가들이 알음알음 거래를 하기에 알려지지 않은 ‘선수’의 등장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실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 학교에도 이 소문이 퍼졌다.

그 교직원은 학교 법인의 임대사업을 전담하는 사업체인 건국AMC 임대사업 본부장 A씨였다. A씨는 외부에서 보기엔 평범한 교직원이었지만, 건국대에선 연 200억원대 임대 매출을 관리하는 학교 안의 ‘큰 손’이었다. 문제는 투자주체가 건국대가 아닌 A씨 개인이라는 점이었다.

건국대 노동조합은 진상 파악에 나섰다. 빌딩 매입비가 당시 수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이사장의 비자금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연봉 6500만원을 받는 A씨가 수백억원의 개인 돈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됐다. 확인 결과 A씨의 빌딩 매입은 사실이었다. 다만, 그는 빌딩 매입가는 40억원이며 이 가운데 5억원은 본인 돈으로, 나머지 35억원은 은행에서 충당했다고 설명했다.

의혹이 풀린 건 아니었다. 시중은행이 개인에게 35억원을 빌려준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김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장 직도 내려 놓았다. 후임 이사장은 학교 설립자의 손녀인 유자은씨가 선임되면서 학교는 정상화 과정에 접어들었다.

‘적폐’는 털고 가야 한다는 게 노조와 학교 측의 입장이었다. 학교는 김 전 이사장에게 강남역 빌딩 매입 자금과 비자금 의혹에 대해 따져 물었다. A씨가 복합쇼핑몰인 ‘스타시티’ 상가의 재임대를 허용해주고, 임차인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김 전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이사장은 결백을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도 “스타시티 상가의 수익성이 기대보다 떨어지는 게 늘 이상했다”고 토로했다.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수사도 받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이사장의 딸인 현 이사장은 곧바로 실태조사를 지시했고, 필요하다면 법적 수사를 의뢰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A씨가 지난해 8월 임대사업에 손을 뗀 이후 월 매출액이 2억원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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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는 지난해 9월부터 한달 간 임대사업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165개 상가 중 36개 매장은 사장 결재 없이 무단으로 재임대되고 있었다. 학교 측 손해는 1년에 15억 7000만원이었다. 2006년 경력으로 입사한 A씨의 재직 기간을 고려한다면, 100억원의 손해도 가능할 거라는 게 학교 측 추산이다. A씨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대 상황을 김 전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김 전 이사장은 “적법한 재임대 외에 포괄적 재임대를 동의해준 적도 없고, 재임대를 적극 반영해 발전시켜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태조사에서 당시 건국AMC 사장은 “A는 평소 자신만의 ‘캐슬’을 쌓아 놓고, 업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일을 했다”며 “이 때문에 회사 규정을 위반해 전대동의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학교는 A씨를 사문서 위조 행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여전히 A씨는 자신의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재임대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이사장이 바뀌면서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한다. A씨는 “재임대를 통해 부당수익을 올렸다는 시각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재임대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냈고, 이를 별 문제 삼지도 않다가 지금에서야 태도가 돌변했다. 저를 음모하는 정치세력에 희생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이 주장하는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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