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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개혁안] 정치 개입·민간 사찰 막는다… 장군 3~4명·대령 20여명 축소

[기무사 개혁안] 정치 개입·민간 사찰 막는다… 장군 3~4명·대령 20여명 축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8-08-02 22:24
업데이트 2018-08-03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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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해체 수준 개혁

3개案 중 2개 입법화 안 거쳐 ‘신속’
기무요원 재배치 통해 정예·전문화
대공수사권·대전복 업무 계속 유지
시민단체 “사실상 부활 계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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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기무사 개혁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기무사에 적막감이 흐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는 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존치 또는 국방부본부화, 외청화 등 기무사 개혁 3개 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사진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지시하자 기무사에 적막감이 흐르는 모습.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2일 발표한 개혁안은 대통령령(국군기무사령부령) 등을 새로 제정해 개혁의 추동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를 띠고 있다. 그러나 군인사에 대한 뒷조사를 뜻하는 ‘동향 관찰’ 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지 않은 채 인원만 30% 이상 감축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혁위 관계자는 “현행 기무사령부령은 두루뭉술하게 된 부분이 많다”며 “구체화된 처벌조항과 단서 조항을 집어넣어 (기무사에서)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적용해서 마음대로 활동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기무사 존치 근거인 대통령령을 개정해 정치 개입 등 탈선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무사의 설치·운영 근거 조항인 기무사령부령은 목적, 설치, 직무, 조직, 임무, 정원, 무기 사용 등 7개 조항만으로 구성돼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과 첩보 활동에 악용됐다. 특히 신원조사를 빌미로 한 각종 동향 수집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한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의혹이 반복되는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집시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은 폐지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4200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인원을 3000여명 수준으로 계급별 30% 이상 감축하는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기무사 소속 장군 9명 중 3~4명이 줄고 50여명의 대령 보직도 30여명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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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서울을 포함한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이른바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는 방식으로 인원 감축을 권고할 방침이다. ‘범진사’ 등으로 불려온 600, 601, 608, 613부대 등 기무부대는 각 지역의 군부대 내에 설치된 기무부대를 지휘, 감독할 목적으로 생겼으나 ‘옥상옥’ 역할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 여지를 높여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60단위 부대 인원만 서울 100여명을 비롯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개혁위는 기무사가 일상적으로 군인사를 관찰해 보고하는 동향 관찰 존안 자료를 없애고 일상적인 군 유선전화 도·감청을 금지하는 한편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대면 보고)를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무사의 군인사 첩보 수집 권한과 대공수사권, 쿠데타 등을 막기 위한 대전복 업무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력 30%만을 감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혁안에서 근본적인 처방이 빠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기무사의 인적 청산 없이 잉여인력 30%를 명예 퇴직하는 형식의 감축은 사실상 기무를 살려 주는 꼴”이라며 “동향 관찰권에 대한 완벽한 폐지도 없고 사찰했을 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이나 대공수사권 폐지 등 알맹이는 빠져 결국은 기무에게 부활할 수 있는 계기를 개혁위가 마련해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도 “기무사 개혁의 핵심인 정보 사찰과 군 지휘관 동향 조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서 30%의 인원만 감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잘못된 관행의 동력을 꺾을 순 있어도 언제든지 정치권으로부터의 유혹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여지를 둔다”고 지적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8-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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