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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칼럼] 내 시급은 얼마일까?

[곽병찬 칼럼] 내 시급은 얼마일까?

입력 2018-08-01 22:54
업데이트 2018-08-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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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행 여객선을 타려면 인천 연안부두에 오전 7시 40분까지 도착해야 했다. 그 시간까지 연안부두에 가려면 시청역에서 1호선 첫 전동차(오전 5시 27분)를 타야 했고, 그러자면 세검정 버스정거장에서 1171번 첫차(오전 4시 40분)를 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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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논설고문
곽병찬 논설고문
23일이었으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등진 날이었다. 첫 버스에 첫 전철을 타기 위해 부산 떨 때까지만 해도 까마득하게 몰랐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온라인에 오른 그의 2012년 진보정의당 대표 수락 연설을 읽고서야 비로소 알았다. ‘만원 첫차의 비밀’을.

그건 ‘구로동’과 ‘강남’이라는 특별한 지역을 오가는 버스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다른 노선의 시내버스, 다른 지하철 노선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었다. 거치는 지역이 6411번과는 삶의 때깔이 완연히 다른 1171번 첫차도 그랬고, 시청역에서 탄 인천행 1호선 첫 전동차에서도 그랬다. ‘한 명, 한 명 바닥에 앉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앉을 자리는 없었다. 그 이유를 몰라서 ‘만원 첫차’는 재수에 붙은 옴 같았다. 어떻게 첫차부터 만원이람?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을 거치면서 첫차 손님들은 그야말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문득 어느 해인가 초겨울, 광화문역(5호선)에서 새벽 5시쯤 탔던 전동차 안의 기막힌 풍경이 떠올랐다. 그 전동차 역시 만원이었다. 승객들은 하나같이 무채색 차림에 무표정이었고, 대부분 잠들어 있거나 잠을 청하고 있었다. 그 ‘첫차의 침묵’은 기이하기만 했다.

10시가 조금 지나자 여객선 객실의 티브이에 그의 투신 소식을 전하는 자막 뉴스가 떴다. ‘한글과 컴퓨터’ 설립자인 이찬진씨가 올린 그의 연설을 온라인에서 읽은 것은 백령도에 도착한 뒤였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2012년은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으니, 하루 8시간씩 25일간 꼬박 일해야 월급 90만원 남짓 받는 ‘우리 시대의 투명인간’에 관한 이야기였다.

길고 긴 폭염이 온갖 기록들을 갈아치우고 있다. 출국 해외 여행객 숫자도 그중 하나다. 불경기에 대한 아우성이 빗발치지만, 인천공항은 새벽부터 북새통이다. 휴가철이 시작되는 지난달 26일부터는 출국 여행객 기록이 매일 바뀌고 있다. 전체 가구 해외 소비의 절반(49.6%)을 차지하는 상위 20%의 사람이 대부분이기도 하며 소득이 1% 늘면 해외 소비가 1.47% 느는 계층이기도 하다(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2017년 우리 국민 중 해외여행객은 2650만여명으로 2016년보다 18.4% 늘었다. 올 상반기 해외여행객 숫자는 지난해보다 13.6% 늘었다. 여행 갔던 사람이 또 간 탓에 늘어난 것이다. 이런 해외여행과 해외지출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두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소득 수준 향상과 환율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도대체 누구의 소득이 그렇게 향상한 것일까.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23.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다. 2000년(25.58%)부터 지금까지 고작 1.08% 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소득 격차는 4.04배에서 4.50배로 벌어졌다.

노회찬은 연설을 이렇게 맺는다. “저는 이제 이분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정의당)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당원도 아니면서 굳이 동행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과 한 하늘을 이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하나 던질 필요는 있겠다. “내 시급은 얼마지?” “그들과의 차이는 왜일까?”

오늘 떠나는 해외여행객이라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몰매를 때리는 정치인과 기자, 하청기업이나 가맹점을 쥐어짜 한계상황으로 내몬 대기업의 임직원들도 그렇다. 2016년 10대 그룹 87개 상장사의 직원 평균 연봉은 8041만원이었다. 평균 연봉(5300만원)에 변칙적인 특별상여금까지 받았다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임직원들이라면 특히 그렇다. 경총은 바로 그 23일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빈곤계층에 대한 연민을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그건 이웃에 대한 예의와 내 양심의 문제다. 시급 구하는 건 쉽다. 월급을 월평균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연장근로가 있다면 그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kbc@seoul.co.kr
2018-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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