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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 방문 예약’ 추진

서울교육청 ‘학교 방문 예약’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업데이트 2018-08-0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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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관련 법령 없어 효과 의문

서울교육청이 지난 4월 방배초등학교 인질극 사건 이후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등 안전 관리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는 관련 법령도 미비해 완전히 정착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1일 ‘학교 출입 관리 개선을 통한 학생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외부인의 교내 출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 방문 사전 예약제 도입이 포함됐다. 학부모나 민원인이 일과 시간 중 초등학교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온라인이나 애플리케이션, 문자 등으로 예약을 한 뒤 교문에서 학교 보안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제가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되려면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운영을 강제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이 없어 각 학교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건의해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 출입 가이드라인 안내 브로슈어’를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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