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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합법화 길 열린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합법화 길 열린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8-01 22:54
업데이트 2018-08-0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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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개혁委 ‘권고안’ 제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직접 고용
11곳 노조 파괴 부당 개입 근절”
김영주 고용 장관 “충분히 검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고,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내릴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개혁위는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어 불법파견, 노동조합 무력화, 단결권 제한 등 11개 과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의결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고 1일 밝혔다. 개혁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 장관 자문기구로 출범해 내부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우선 개혁위는 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를 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 2항을 삭제하거나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는 등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14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는 곧바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개혁위는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부담스러웠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담당 국장의 진술과 “장·차관에게서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내부 진술 등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행정조치보다는 법 개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은 노사관계법제도 전문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혁위는 14년간 방치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부와 검찰이 사건 처리를 미루거나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이나 당사자 간 협의·중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수사가 없도록 관련 지침이나 사업장 점검요령, 판단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삼성전자서비스를 비롯해 유성기업 등 11개 사업장의 노조 파괴 과정에서도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노무사·변호사와의 공모, 고용부 공무원과의 유착 등으로 부실 수사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개혁위는 고용부 장관이 그동안의 수사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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