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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한다···배수진 친 허익범 특검호

[단독]드루킹 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한다···배수진 친 허익범 특검호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8-01 08:40
업데이트 2018-08-0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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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 없이 오는 25일 특검 수사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주어진 1차 수사기간인 60일이 끝나기 전에 추가 30일 연장을 청와대에 요청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요청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배수진’을 친 채 남은 25일의 수사기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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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허익범 특검 연합뉴스
1일 특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사무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역 J빌딩 측에 “(1차 수사기한이 끝나는) 8월 26일부터는 2개층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J빌딩 6개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지만, 1차 수사기한이 끝나면 사무실을 2개층으로 줄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남게 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앞으로 8층과 9층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일차적으로 6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30일을 연정해 총 90일간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주어진 70일이 부족하다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교안 당시 대통령 직무대행이 승인하지 않아 수사가 종료됐다. 당시 황 권한대행은 “검찰 수사 기간을 포함해 115일간 수사가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수사 연장을 요청해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팽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 자체를 변수에서 제외하고, 남은 25일의 수사기간을 계획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특검팀이 지난 30일 김경수 지사의 관사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실패하면서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융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취재진에게 수사기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특검팀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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