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사설] 협잡과 공작의 사법부, 특별재판부로 진상 규명해야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7-31 20:52
업데이트 2018-07-31 21: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고법원 위해 국회·언론 조종 계획…국정조사·법원내 별도 재판부 설치도

법원행정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의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관련 미공개 문건 193개를 내놨다. 1차 공개 때는 ‘사법농단’ 문건에 한정했지만, 이번엔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국회나 청와대에 접촉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대거 나왔다. 행정·입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근간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협잡과 공작을 일삼았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행정처는 청와대와 국회, 언론 등을 상대로 정보기관처럼 활동했다.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 같은 당 의원을 활용해 회유하고, 심지어 고립시켜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했다. ‘한명숙 사건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 전략’, ‘대통령 하야 가능성 검토’ 등 첩보기관에 걸맞은 문서도 작성했다. 언론 역시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 했다. 보수 언론을 통해 상고법원에 대한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리·고립 전술을 펼쳐야 한다는 계획도 짰다. 일선 법관들이 내놓을 판결의 방향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계획도 만들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을 회유하기 위해 국민의 인신구속까지 흥정 수단으로 삼으려 한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의 실체를 파헤치기보다 사실상 감싸고 있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농단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이 요구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인사·재판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의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세 차례나 기각했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 공개도 법원 안팎의 거센 요구에 떠밀려 진행됐다.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을 앞세워 출범했지만 줄곧 무책임과 무소신, 무결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식이라면 관련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법원의 ‘셀프 재판’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따라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한정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여당 주도로 특별재판부 도입 특별법이 발의될 예정이다. 특별재판부는 해방 직후 반민특위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설치됐다.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거나 법원 내부에 별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법원의 조직적 범죄가 재판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를 맞은 만큼,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초유의 대책만이 남았다.

2018-08-01 31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