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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노린 다주택자 ‘위장 이혼’ 안 통한다

양도세 비과세 노린 다주택자 ‘위장 이혼’ 안 통한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31 22:38
업데이트 2018-07-3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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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8년 세법개정안’ 3제

기존 1가구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내년도 개정안엔 사실혼도 포함키로
1주택 자녀, 부모 봉양 합가 땐 비과세
60세 미만 부모 간병 위해 가구 합쳐도


# 서울에 사는 강모씨는 2008년 1월 아내와 이혼하고 같은 해 9월 본인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강씨는 2009년 1월 이혼했던 아내와 재결합해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종로세무서는 “세금을 피하려는 위장 이혼”이라면서 강씨에게 가산세까지 얹어 1억 7876만원의 세금을 매겼다. 강씨 아내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여서다. 강씨와 세무서는 법정 다툼까지 갔고 1, 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해 9월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세금을 피하려 했다거나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어서 강씨가 거래 당시 따로 1가구를 구성한 이상 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강씨와 같은 다주택자들의 꼼수가 통하지 않는다. 최근 강씨와 같이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고 위장 이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가구가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포함)한 주택에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문제가 된 것은 1가구의 범위다. 1가구는 본인 및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된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법망을 피해 위장 이혼을 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온 이유다.

기재부는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1가구 배우자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주택자인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같은 가구로 보고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재부는 아픈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에게는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인 자녀가 1주택을 가진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가구를 합치면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부모가 60세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60세 미만의 부모가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자녀가 간병을 위해 부득이하게 가구를 합친 경우에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중대한 질병은 암이나 희귀성질환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등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8-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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