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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내 몸에 대한 기록

[임한웅의 의공학 이야기] 내 몸에 대한 기록

입력 2018-07-30 17:42
업데이트 2018-07-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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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IT)의 융합이다. 그 가운데 ‘빅데이터’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 또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분석돼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보들이 그 원천일 것이다. 신체에 대한 정보는 그중에서도 잠재적 가치가 큰 분야로 여겨진다. 미래에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임상적 의사결정과 근거중심의학이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인간이 건강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방식마저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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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웅 한양대병원 안과 교수
임한웅 한양대병원 안과 교수
국내에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방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기준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검진 결과 등 2조 1000억건, 92TB(테라바이트)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진료·투약 내역, 의약품 유통 등에서 2조 2000억건, 89TB의 빅데이터를 갖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순위가 2위라고 발표했다.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2개의 가치가 상충한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법상 차트는 종류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최대 10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또 전자기록은 전자서명, 이력관리, 네트워크보안, 백업 저장 장비도 갖춰야 한다. 큰 병원에서는 관련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반면 동네의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자차트는 청구대행 프로그램일 뿐 보안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에서는 “의료기관 시설, 장비 보수 등에 수가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보험체계에서 어려우며 정보관리료 등의 신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9년부터 전자차트 도입을 위해 16조원의 정부지원금을 병원과 의사들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의료기록의 디지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록의 안전한 보관과 공인성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이 없다.

국내 대형 병원들은 이미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다수의 전문가들이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무 기록, 영상 검사자료 등을 빅데이터센터로 보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비식별화가 이뤄진다. 빅데이터센터는 데이터베이스 통합검색시스템 구축,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연동,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과제를 맡는다. 또 센터 간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공통 데이터모델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제약사 등 민간기업에 빅데이터를 제공해 신사업에 협력한다.

신체 정보 중에서도 가장 고도화되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의무기록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앞서 보안과 공인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병원의 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사업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한 걸음에 일선 의료계, 정부 관련 부처의 협업이 요구된다.

2018-07-3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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