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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5년간 15조 지원…“기초생활보장 강화가 더 효과” 비판도

[세법개정안] 근로·자녀장려금 향후 5년간 15조 지원…“기초생활보장 강화가 더 효과” 비판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30 22:26
업데이트 2018-07-3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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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지출에 무게 둔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혁신성장 지원에 무게 중심을 둔 배경에는 고용과 소득 관련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는 현실적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올 2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6% 감소에 지난 6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반기 경제 상황도 여의치 않아 자칫 핵심 국정과제인 소득주도성장 달성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각종 조세지출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카드를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향후 5년간 규모가 15조 7000억원(발표연도 기준)에 이른다. 소득 재분배와 근로 의욕을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시적 소득지원정책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근로 유인 효과와 소득 재분배 기능 모두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천명해온 각종 복지 확대 정책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린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5년간 178조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세수 효과가 23조 5000억원 증가였다. 하지만 올해 세법개정안은 향후 5년간 세수가 12조 6000억원 줄어들 예정이다.

예상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1년차였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물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빼면 5년간 2조 2222억원 증가로 바뀐다. 주로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소득과세 강화로 인한 증세 효과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세수 효과는 2014년(1조 2000억원)과 2016년(9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더 약한 종합부동산세 선택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방안이 무산된 것에서 보듯 정부가 뚜렷한 증세 전략과 의지가 없다는 점은 향후 조세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역시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해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11조 4000억원 정비 계획을 1년 만에 정부 스스로 뒤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3년 연장하고 복지포인트 비과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2009년 교통세 폐지법률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놓고도 3년마다 교통세 일몰을 연장하는 중이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3년째 비과세다. 사기업이나 공기업에선 복지포인트에 소득세를 걷지만 공무원과 국립학교 교원은 예외로 남아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받은 복지포인트는 2013~2017년 3조 3059억원에 이르며, 5년간 걷지 못한 세금이 4959억원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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