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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설 판빙빙 남매의 출국금지 기사 사라져

탈세설 판빙빙 남매의 출국금지 기사 사라져

입력 2018-07-30 14:24
업데이트 2018-07-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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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만들어 과도하게 높은 출연료를 받고 세금까지 내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던 중화권 최고의 인기 여배우 판빙빙(36)과 남동생 판청청의 출국금지 조치 관련 기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삭제됐다.
판빙빙(왼쪽 두번째) 가족 사진으로 가장 오른쪽이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남동생 판청청.
판빙빙(왼쪽 두번째) 가족 사진으로 가장 오른쪽이 연예인으로 활동 중인 남동생 판청청.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30일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탈세 조사를 받고 있던 판빙빙 남매의 출국금지 조치 기사가 어떤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상해열선 등의 언론에서 판빙빙 남매 출국금지 조치를 보도한 기사는 아직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남아있다.

판빙빙은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지만, 중국 중앙(CC)TV 진행자 출신인 추이융위안이 인터넷에 그녀를 겨냥한 글을 게재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과 세금 탈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판빙빙이 차린 회사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지만 세무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고 아직까지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경제 전문잡지 포브스의 집계에 따르면 판빙빙의 수입은 4500만달러로 중화권 스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중국 언론인 경제관찰보는 세금 탈루와 관련해 판빙빙 남매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시간 뒤에 기사는 갑자기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경제관찰보는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경찰이 지난 6월부터 탈세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판빙빙의 회사도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를 은폐하거나 말살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판빙빙은 5년간 10억 위안의 수익을 올렸으며 애인인 리천과 함께 12개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 판청청도 한국에서 연습생 생활을 거쳐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추이융위안은 모 여배우가 각각 1000만 위안, 5000만 위안의 이중계약을 하고 영화에는 나흘간만 출연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배우가 판빙빙으로 지목되면서 즉각 중국 연예계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이달초 중국 당국은 배우의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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