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누나 시신 10개월 방치했다 버린 40대 지적장애인 체포

누나 시신 10개월 방치했다 버린 40대 지적장애인 체포

입력 2018-07-26 09:17
업데이트 2018-07-26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찰 “시신 외상없이 밀랍처럼 된 상태…부검 예정”

숨진 누나 시신을 반지하방에 10개월간 방치했다가 골목길에 버린 40대 지적 장애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 연합뉴스
안양만안경찰서. 연합뉴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26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주택가에 누나 B(50)씨의 시신을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을 들고나와 골목길에 버린 A씨는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시신은 오랜 시간 부패해 시랍된 상태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랍’은 시신이 물이나 진흙 속 등 공기와 접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부패하지 않고 밀랍과 같은 상태로 원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년 전 뇌전증으로 쓰러진 B씨를 자신의 반지하 월세방에서 수발해 온 A씨는 작년 9월 외출한 사이 누나가 숨을 거두자 시신을 그대로 둔 채 집을 나와 여인숙을 전전해왔다.

A씨는 이달 계약 만료로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와 “집에서 냄새가 나니 청소를 하고 집을 비워달라”라고 하자 시신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세대주택에는 총 4가구가 살고 있으며, 반지하방에는 A씨 남매가 거주해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적 장애인인 A씨가 누나의 사망을 신고하는 방법을 잘 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시신을 부검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며,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