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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 벗어났다

[단독]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 벗어났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26 19:22
업데이트 2018-07-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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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년 만에 쫓겨날 위기에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파출소가 철거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측과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치안 공백을 우려한 3만여명 주민들의 불안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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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파출소
이촌파출소
2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 변호사의 부인이 임원으로 있는 부동산 개발·투자 자문업체인 마켓데이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여 이촌파출소를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고 변호사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촌파출소가 1975년 이곳에 둥지를 틀 때만 해도 파출소 부지는 정부 소유 땅이었다. 이후 땅 주인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었다가 2007년 마켓데이가 이 땅을 사들이면서 사유지가 됐다. 하지만 경찰은 마켓데이와 별도의 임대차 계약은 맺지 않았다.

이에 마켓데이는 2013년 고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파출소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경찰로부터 10년 간 못받은 사용료 1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243만원씩 받고 있다. 그러다 마켓데이는 지난해 7월 재차 파출소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출소는 돌연 철거 위기에 직면했다.

경찰은 ‘파출소 철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 고 변호사 측에 계속 연락을 취해 협상을 시도했다. 노력 끝에 양측은 ‘임대료 현실화’를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의 임대료는 월 1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합의할 최종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해지면 경찰은 지금보다 6배가량을 더 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임대료가 올라도 이전 비용 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 변호사 측이 이촌파출소가 속한 공원을 개발하면 기부채납 형태로 파출소 소유권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점도 경찰의 잔류 의지를 높이는 대목이다.

이촌파출소 부지는 현재 공원 부지로 등록돼 있다. 2020년 7월까지 용산구청이 공원을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 부지에서 해제돼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가량 단기로 설정한 뒤 이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용산구청은 공원을 고 변호사 측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파출소를 현 위치에 그대로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파출소 철거 가집행 정지 신청도 해놓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건물을 임대하거나 주변 파출소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한 뒤 다음달 주민 대표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류재민 기자 phoe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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