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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25 15:18
업데이트 2018-07-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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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이석기 연합뉴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회사가 선거홍보 비용을 부풀려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렸다고 보도한 언론사에 법원이 5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상윤)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가 A일간지와 B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일간지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N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 기획 및 대행업을 하는 업체로 이 전 의원이 주식의 99.6% 소유한 실질적 1인 회사로, 2010년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선거 홍보를 맡았다.

 2012년 총선 이후 이 전 의원의 선거보전비 편취 의혹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2012년 6~7월 보도된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CNC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A일간지의 2012년 7월 기사 중 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해당 일간지는 이 전 의원이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내부 매뉴얼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선거비를 조작하는 등 ‘국고(國庫)’ 사기를 벌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특히 기사 중 ‘2010년 선거 외에도 (CNC의 전신인) CNP전략그룹이 2005년 설립된 이후 맡았던 모든 선거홍보 업무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국고 빼돌리기가 조직적으로 진행돼 왔음을 입증하는 자료들도 확보됐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사실인 데다 취재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CNC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실린 CNC가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국고를 빼돌렸거나 이와 관련해 검찰이 2012년 7월 말쯤 이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이 맞다고는 봤지만 “언론사들로서는 각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들 언론사 기사들에 대해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지방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 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졌다. 2심에서 CNC 돈을 유용했다는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 시 제출된 회사와 후보들 사이의 계약서와 견적서 등을 보면 대금을 부풀렸다거나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비용을 부풀려 보전받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오상용)는 선관위의 청구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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