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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 못박아야”

“헌법 개정안에 청소년 참정권 보장 못박아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업데이트 2018-07-2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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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 대표

선거연령 현행 19세→만 18세로 낮춰야
정치활동 금지 청소년 정치 혐오 부추겨
동등한 시민 인정받아야 학교 인권실현
학교 생활규정 개정, 공통 인권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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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 대표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연대 대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활발했던 지난 3월 2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연대) 소속 청소년들은 국회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였다. 그들은 선거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 청소년이 개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 개헌이 불발되고,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소년 참정권 이슈는 묻히는 듯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제헌절 축사에서 올해 말까지 개헌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야당이 적극 호응하면서 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은선(19) 연대 대표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정된 헌법이 현행 헌법처럼 30년 이상 지속된다면, 헌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은 바로 지금의 청소년”이라며 “이들이 개헌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리에 위배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헌법 개정안에 선거 연령 하향뿐만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과 확대를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청소년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글을 내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대부분의 학교는 생활규칙으로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정치·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할 경우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묻자 이 대표는 “오히려 생활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금기시하다 보니 정치 혐오만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울산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대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밀접하게 연계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학생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다른 학교 학생회와 연대해 성추행 등 학교 내 인권침해 사례를 100건 이상 수집, 국민신문고와 지역 교육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교육청은 불합리한 학교 생활규정 개정이나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겠다는 답변 대신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을 권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각 학교의 불합리한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내 학생들과 제정 촉구 운동을 벌였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시장과 시의원, 시 교육감이 유권자인 성인의 목소리에만 귀기울이는 것을 보고 청소년 참정권에까지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있다던 지방의원들도 우리를 ‘같이 사진만 찍는 존재’로 여기고 우리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보고 청소년 참정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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