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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앞장서 재심 청구… 과거사 117명 무죄 받아냈다

檢이 앞장서 재심 청구… 과거사 117명 무죄 받아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업데이트 2018-07-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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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족 아닌 검사가 직권 청구

10개월간 과거사 296명 바로잡기 추진
무죄 확정 6개월 내 국가에 손배소 가능

검찰이 지난해 9월부터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117명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권을 남용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하고서부터다.

대검찰청은 24일 검찰이 직권재심 청구한 과거사 사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4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심 권고 30명(12건) ▲긴급조치 위반 216명(193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45명(41건) ▲부마민주항쟁 관련 5명(1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현재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진실화해 사건 16명, 긴급조치 사건 101명이다.

문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으로 사과한 뒤 대검 공안부에 ‘직권재심 청구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지난 2월에는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범했고, 지난 3월에는 문 총장이 박종철 열사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직접 사과하기도 했다. TF는 지난해 9월 ‘태영호 납북 사건’과 ‘아람회 사건’을 시작으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나 유족이 재심 청구를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건 전부를 재심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사 사건 재심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면 6개월 내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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