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오 셰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해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뒤 세 차례 흡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대마초 소지·흡연 혐의는 유죄”라며 마약 흡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다만 이씨가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해시시를 들여오는 등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이씨가 네덜란드 현지인과 공모해 해시시를 배송받은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면서도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씨가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TV 출연 등으로 갑작스런 유명세를 탄 뒤 결혼과 이혼 등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지인의 어머니가 해시시를 소개해 줬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밀수와 흡연은 개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유명 요리사인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대마 흡연의 원인이 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급히 법원을 빠져나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