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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대표발의법 120개’ 노회찬 의원이 꿈꾼 세상은

‘7년간 대표발의법 120개’ 노회찬 의원이 꿈꾼 세상은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7-24 11:33
업데이트 2018-07-2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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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주로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법안에 담는다. 사회,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데 법률 개정만큼 효과적인 수단도 없다. 지난 23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그랬다. 노 의원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그가 꿈꾼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잘 드러난다.

한 정의당 당원은 페이스북에 “노 의원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기 위해, 그가 대표 발의해서 심사 중인 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봤다”면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소개했다. 서울신문은 글쓴이의 동의를 얻어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아울러 노 의원이 그동안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제안 이유도 살펴봤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47개, 19대 때 15개, 20대 때 57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가 7년만에 이룬 성과다. 그는 19대 때 삼성X파일 사건으로 당선된지 8개월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고 20대 임기 중인 지난 23일에 사망했다. 노 의원이 바랐던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법률안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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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했던 이틀 전 귀국길
담담했던 이틀 전 귀국길 지난 22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모습.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은 노 의원은 이튿날 유서를 남기고 투신했다. 2018. 7. 23. 연합뉴스
●진보사회를 꿈꾼 노회찬

노 의원은 처음 입성한 17대 국회에서 47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폐기(기존 법률안을 대체하는 다른 법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고 기존 법률안은 폐기) 11건씩이었다. 32개 법안은 임기만료폐기 등으로 빛을 보지 못했다.

노 의원이 2004년 9월 14일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법 개정안’이다. 제안 내용에는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의 성(姓)과 본(本)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돼 있으므로 자녀의 성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머니의 권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제협약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관련 규정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21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내용에는 “국가보안법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면서 “역대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불명확한 요건을 이용하여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한 처벌수단으로 사용해 왔고, 그 결과 국민 중 피해자가 양산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건전한 토론과 비판문화가 형성되지 못해 민주적 의사형성이 저해되고, 그 결과 사회발전과 사회개혁이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2004년 11월 19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의 인권 보장에도 앞장섰다. 그는 2005년 9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6년 10월 12일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현행법에 의하면 성전환자들은 호적상의 성별 변경을 할 수 없고, 그 결과 결혼 및 가족의 형성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제반 사회활동에서도 불이익과 차별을 겪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소수자보호의 원리에도 배치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성전환자들에게 일정한 요건하에 성별의 변경을 인정하여 줌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하여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였다.

2008년 1월 28일 발의한 17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도 ‘차별금지법안’이었다. 제안 이유에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 구제수단들을 도입해 차별 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명시됐다.

●의원직 상실한 날,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안 3개 발의

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15개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다른 법률안에 흡수됐고, 9개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노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16개에 그친 이유는 그가 2013년 2월 14일 삼성 X파일’ 관련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2012년 7월 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현행법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결정방식에 있어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상대다수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상대다수투표제는 다수의 후보자 가운데 최고득표자를 뽑는 방식으로 지지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경우라도 당선될 수 있어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와 이에 따른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 등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선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권자에게는 다시 한 번 자기결정을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그는 2012년 9월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다음날인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2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해 11월 26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대 국회에서 그는 공정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을 꾸준히 발의했다.

노 의원은 2013년 2월 14일 의원직이 박탈당하는 날에도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안 3개를 대표발의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기준을 군인, 경찰관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소방지원활동 및 교육훈련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해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한다”고 적시했다. 직무 중 순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순진 군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소방공무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노 의원이 남긴 마지막 법안은 ‘특활비 폐지법’

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모두 57개다. 이 가운데 대안반영폐기·수정가결 법안은 11건, 철회하거나 폐기된 법안은 6건이다. 남은 40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법안은 국회 특별활동비 폐지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었다.

노 의원의 2016년 6월 30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의원 20인 이상으로 돼 있어 거대 정당에 비해 군소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정당의 국회 운영 독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 운영에 제대로 반영되지 있지 못하다”면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5인 이상으로 완화해 소수 정당 소속 의원이나 무소속 의원들도 쉽게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세력의 형성과 사회계층의 다양한 의사를 국회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처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목소리도 입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였다.
노회찬 의원
노회찬 의원
그는 2016년 7월 7일 두 번째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안 이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판단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해고의 절차를 구체화하며, 해고노동자의 우선재고용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대규모 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와 노동자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3월 9일 기업 비리나 사학비리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3월 16일에는 전·월세 세입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같은 해 4월 14일에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9월 20일에는 산업재해 당사자를 사업장 등의 조사에 참여시켜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노 의원은 세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꾸준히 발의해왔다.

노 의원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난 법안은 지난 5일 대표발의한 ‘특활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면서 “또한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두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 및 국민 참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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