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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3분에 1건씩 ‘컵라면 재판’, 트위터보다 짧은 판결문 찍어내기…이겨도 져도 이유를 모른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3분에 1건씩 ‘컵라면 재판’, 트위터보다 짧은 판결문 찍어내기…이겨도 져도 이유를 모른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23 20:42
업데이트 2018-08-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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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상> 3000만원 이하 분쟁의 덫

소액재판 법정은 손해배상, 차량 수리비용, 변호사 수임료 반환 등 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리는 각종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3000만원 이하 분쟁을 신속 해결한다는 취지로 소액재판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마련한 여러 장치를 생략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판사는 변론을 들은 뒤 즉시 선고할 수 있고, 판결 이유 없이 트위터(140자)보다 더 짧은 두 줄짜리 판결문을 쓸 수 있으며,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일도 많다. 실제 이번 7월에 서울중앙지법 중 4개의 소액법정을 관찰해보니 원고·피고들은 재판장인 판사 지시에 따라 법정에서 조정실로, 다시 법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사 본안 재판을 하는 법정과 대비되는 풍경이다. 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원고와 피고 중 사건 처리 속도, 과정, 결과에 만족하는 이를 찾긴 어려웠다. 나 홀로 소송 일색인 법정에서 드물게 만난 변호사 A(37·여)씨는 “판사는 짧은 시간 동안 일일이 설명하느라 힘들고, 당사자는 항변 기회를 제대로 못 가져 불만일 때가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뒷 사건이 밀리기 시작하자 판사의 채근이 늘었고, 새로운 사건의 당사자들이 원고·피고석에 제대로 자리잡지도 못했는데 ‘개문발차’ 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일마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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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면 끝… 항변 들을 새 없이 “조정하시죠”

“지금 20분 동안 10건 넘게 재판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여러분 말을 듣기 어려워요. 내려가서 조정위원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정말 안 되면 바로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재판할게요.” 3시간 동안 161건을 심리하던 소액전담 판사는 차량 수리비 분쟁에서 견적 비용을 놓고 다투는 원고·피고의 항변이 길어지자 한숨을 내쉬며 조정을 권했다. 원고가 “아니… 피고가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정을…”이라고 답했지만, 판사는 “그러니까 한 번 조정을 해보세요”라며 법원 1층에 있는 조정위원실로 이들을 보냈다. 꺼리는 원고·피고에게 판사가 강권한 조정이 수월할 리 없었다. 조정이 결렬되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했다. 원고·피고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피고 얘기를 3분 동안 듣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간에 쫓기며 진행되는 소액재판에선 당사자들이 충분히 항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어 판사의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이 흔하게 일어난다.

원고·피고 중 한쪽이 재판을 길게 끌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할 장치를 찾기도 어렵다. 골프 의류 브랜드 로고를 제작해 납품하는 강모(40)씨는 떼인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최근 3년 동안 민사 소액소송 5건을 제기했다. 강씨는 2016년 로고를 납품한 뒤 대금 530만원을 받지 못해 결국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판사의 조정 권유에 응한 강씨는 부가세를 제한 금액 480만원을 160만원씩 3회에 나눠서 받기로 합의했다. 제소 뒤 7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됐지만 강씨는 “이미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는 비용으로 100만원 넘게 든데다 판결받고 싶어서 왔는데 조정으로 끝나니 서운하다”면서 “판사는 조정이랑 판결 효력이 같다고 했지만, 피고가 돈을 갚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합의만 기다리다가… 결국 집중심리부 재배당

재판의 경중은 금액과 꼭 비례하지 않는다. 금액과 상관없이 당사자가 심하게 다투거나 증거 조사가 필요한 소액사건은 집중심리 재판부에 재배당 후 민사본안사건처럼 증거·증인조사를 한 뒤 판결한다. 집중심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소액심판 특례에 따라 설명 없이 두 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하게 곱슬한 파마 때문에 속상하다며 미용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모(38·여)씨와 미용사는 판사 앞에서 한바탕 다투었다. 최씨는 “빗질이 되지 않는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피고는 “애프터서비스까지 해줬는데…”라며 맞받아쳤다. 최씨가 “나는 끝(판결)까지 가겠다”고 하자, 피고도 “나도 마찬가지”라고 응수했다. 결국 판사는 지난해 10월 제기돼 한 차례 조정에 회부됐지만 결렬된 이 사건을 집중심리 재판부로 재배당했다. 맥없이 둘 사이 화해만 기다리던 법원은 그제야 머릿결 감정 신청을 결정했다.

납품받은 복사기 부품인 토너가 불량품이라며 피해보상을 청구한 사건도 집중심리 재판부로 보내졌다. 토너 개당 가격과 불량품 개수에 대한 다툼이 이어지자 판사는 “이런 기본적인 사안도 의견이 다르면 어떡합니까”라며 질타한 뒤 사건을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월 400건을 집중심리 재판부로 재배당할 수 있다.

●왜 이긴거죠? 왜 진거죠? 누가 좀 알려줘요

소액사건 당사자 대부분은 기왕 재판을 하니 조정보다 판결을 받기 원했지만, 막상 판결을 받더라도 잘 납득하지 못했다.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설명 없는 판결문 때문이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대다수 소액 사건 판결문에는 주문(결과)만 적고 판결 이유는 생략할 수 있다.

부동산 관련 가처분 결정 소송을 받으려고 선임했던 변호사를 교체한 뒤 선임비 일부를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낸 안모(70)씨는 ‘변호사비를 선불로 받고 일을 게을리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대의를 내걸었지만, 한 차례 변론기일이 있고 2주 뒤 패소 판결을 받았다. 왜 패소했는지 설명 한 줄 없는 판결문에 안씨의 답답함은 더 커졌다.남편의 불륜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변호사 없이 청구한 김모(여)씨는 각종 녹취록과 남편의 카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이 편집된 것이란 상대 측 주장에 맞서 싸운 뒤 김씨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받아든 판결문엔 역시 손해배상금이 어떻게 책정됐는지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8-07-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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