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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폭염과 자연재난/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폭염과 자연재난/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8-07-22 22:42
업데이트 2018-07-2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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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더위, 찜통더위,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 높은 기온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현상인 폭염 하면 떠오르는 말들이다. 그런데 폭염은 자연재난일까 아닐까.

한반도가 무더위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면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기상청은 2008년부터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이 35℃ 이상이고 일 최고 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폭염경보를 발표한다.

기상청은 이달 내내 찜통더위를 예고한다.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를 의미하는 폭염일수 기준으로 보면 1994년이 전국 평균 31.1일로 최고로 더웠으며 2016년에는 22.4일로 2위였다. 올해는 이 폭염일수 최고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폭염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고열, 체온상승, 두통,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등의 증상을 보이는 열로 인한 급성질환인 온열질환자를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폭염피해가 가장 심했던 해는 2016년이다.

당시 207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했고 닭 406만 마리 등 430만 마리의 가축도 폐사했다. 올해도 벌써 온열환자는 1043명이 생겨났고 12명은 목숨까지 잃었다. 가축 집단폐사도 100만 마리를 넘겼다.

이쯤 되면 폭염은 자연재난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자연재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은 태풍과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자연재난으로 인정되면 피해 발생 때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준다.

때마침 정부에서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포함하는 움직임에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들려 주목된다. 지난해까지 정부는 폭염의 자연재난 포함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 지구온난화 탓에 인류를 위험에 빠트리는 새로운 요인은 갈수록 늘고 있다. 폭염과 온열질환자, 미세먼지와 호흡기 질환 발병의 인과관계 규명 등 여러 해결 과제가 있겠지만,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재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서둘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 eagleduo@seoul.co.kr
2018-07-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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