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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규제 혁신, 드론부터/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월요 정책마당] 피부에 와닿는 과감한 규제 혁신, 드론부터/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입력 2018-07-22 22:42
업데이트 2018-07-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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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당시 CNN 등 외신들은 각국 대표단의 공항 입국부터 안내, 수송, 경기, 기록 등 모든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스마트 올림픽’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개회식 때 평창 상공 위로 펼쳐진 드론 오륜기와 폐회식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 수호랑은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올림픽에 앞서 야간비행 허용,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등의 규제혁신을 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명장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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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그간 정보수집이나 정찰, 감시 등 군사용 무기로 인식됐던 드론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등장하더니 이젠 건설, 물류, 농업, 교통관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사람을 대신해 농약을 뿌리고 높은 건물이나 넓은 태양광 시설을 점검하는가 하면 재난재해지역으로 긴급 구호물품을 수송하거나 피해지역의 면적, 위치 등 조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활용가치가 높은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5G,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과 융합되면서 드론의 성장 잠재력이 훨씬 커졌다. 전문가들은 세계 드론시장은 향후 10년 내 9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국내에서만도 향후 5년 이내 4조 5000억원의 시장으로 급속히 발전된다고 보고 있다. 미국, 일본이 선두 그룹에 섰고, 일찌감치 탄탄한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선두주자로 나선 중국은 전 세계 드론 제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에서 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먼저 시장 형성을 위해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초기 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도로, 교량이나 사면 안전진단, 공중 기상측정, 산림방재, 측량과 지도의 제작, 교통위반 차량 촬영 등 공공기관의 업무영역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다. 5년간 3500억원을 투입, 드론을 4000대 도입하려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손잡고 초기 판로를 열어 주며 드론 수요를 계속적으로 늘려 나갈 참이다.

다음으로 드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 고도 제한, 비가시권 운행 제한 등의 규제 없이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야간이나 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창구를 일원화하고 행정 내부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 드론 낙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 있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부 규제혁신의 기본 방향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주고 안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의 적용,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도입 등 보다 과감하게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혁신이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아 정부 노력이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 특히 드론 규제는 선진국보다 완화된 수준이나 인구밀도가 높아 주택가가 산재돼 있고 군사시설이 많아 드론을 띄우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규제혁신은 단순히 규제 수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용 자체에도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관리에 있어서 획일적으로 드론의 무게나 용도에 의한 규제보다 실질 위험정도를 기반으로 관리해야 한다. 가장 큰 효과는 경제성보다 ‘안전’이다. 국민 안전은 지키고 혁신은 뛰어놀게 하는 규제, 이것이 바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이다.
2018-07-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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