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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

영세업자 10년 이상 된 빚 4800억 탕감받는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7-22 17:54
업데이트 2018-07-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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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실채권 캠코서 매입 소각
단독·다세대 등 소유 60세 이상 노인엔
집 일부·전체 세 놓아도 주택연금 자격


내년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집 전체나 남는 방에 세를 놓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3만 5000명가량은 10년 이상 못 갚았던 총 4800억원의 빚을 대부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노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 집 팔고 임대 살다 판 값에 재매입 가능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고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빌려주면 안 된다. 법이 바뀌면 전·월세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의 숨통을 틔워 줄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달 연금처럼 주택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집은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에 치여 어렵게 사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나온다. 금융사에 집을 팔아 빚을 갚고 그 집을 그대로 임대해 살다가 5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금융사에 팔았던 가격에 되살 수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4800억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가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아서 없애는 방식이다.

●기업銀 해내리대출 한도 1조원 늘리기로

금융사는 10년 가까이 오래된 빚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3금융권 대부업체에 싼값에 파는데 대부업체들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평생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실 채권을 사들여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은행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특화 상품 ‘해내리대출’의 한도를 1조원 늘린다. 지난 1월 출시된 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지원 상품인데 대출금리가 낮아서 이미 다 팔렸다. 정부가 금리를 1.0% 포인트 낮춰서 보증부 대출은 연 3∼4%,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7-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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