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관리

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관리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8-07-22 18:29
업데이트 2018-07-22 18: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현병 환자 흉기에 경찰관 사망 계기...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

치료감호 중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40대 살인 전과자
치료감호 중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40대 살인 전과자 9일 오후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첨단지구대에서 경찰이 치료감호 도중 달아났다가 붙잡힌 김모(48?왼쪽)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있다. 살인 전과자이자 조현병 환자인 김씨는 8일 오후 7시 30분께 치료감호 중이던 광주 광산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1시께 광주과학기술원 인근에서 붙잡혔다. 2018.7.9 연합뉴스 TV 제공=연합뉴스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 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 보니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증상이 악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게 청구하게 돼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 사업도 실시된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을 맡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